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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예정인 신혼부부나 결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에서 결혼을 하시는 부부를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매달 1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까지 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대전결혼지원금 대상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결혼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광역시에서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원래는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앞당겨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결혼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결혼에 대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재혼자 및 외국인 제외)
✅ 지원금
-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 원 (초혼인 경우 500만 원 지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시청 가능
✅ 시행시기
- 2024년 1.1 이후 혼인신고자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및 지급 개시 : 2024년 하반기 예정
✅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 원 총 500만 원 지원 예정이며 혼인신고 이전에 6개월 동안 대전에 거주 시 300만 원 1차 지원하고 6개월 추가적으로 거주 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었던 결혼지원금은 2024년부터 지급됩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결혼지원금 정리 구분 내용 지원대상 대주 거주 18~ 39세 부부 지원금 남녀 각각 250만원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부터 부모급여 알아보기
대전형 부모급여란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하여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 중인 부모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0~1세 영아들과 달리 별도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 약 8천 명의 2세 영아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0세 ~ 2세 영아의 부모까지
✅ 지원금
: 24년 1월부터 월 15만 원씩 지급
✅ 신청방법
: 만 2세 영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만 0~1세의 부모들께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는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마치며
: 신혼부부나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소중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대전에서 결혼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최대 500만 원의 결혼지원금 및 매달 1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전 거주 18세부터 39세까지의 신혼부부 및 2세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부터 자녀 양육에 고민이 있는 가정까지, 지원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결혼지원금과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가정 형성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과 육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