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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는 특별한 휴가입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휴가로써 연가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으며 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알아보기 목차
가족 돌봄 휴가란?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10.20일에 "자녀 돌봄 휴가"라는 명칭이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민간 부분에서 운영되어 공무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휴가는 공무원들에게 가족을 돌봄으로써 필요한 시간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공무원들의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정생활과 업무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휴가 일수
: 연간 총 10일 가능
✅ 사용가능 대상
: 부모, 자녀,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 급여 여부
: 무급? 유급? 쳅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사유
돌봄 사유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 또는 휴교 시에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상담이나 미성년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일까지 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하여 가족을 돌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유 알아보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휴업, 휴원, 휴교 그밖에 준수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교사와의 상담 시
-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시
-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목적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시
증빙서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꼭 필요한 서류들을 잊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증빙서류 정리 구분 내용 병원 진료 어린이집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영수증 등휴원 휴교 공식 행사 증빙 서류
(가정통신문, 알림장)무급? 유급?
✅ 무급
-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14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 (연간 10일)
✅ 유급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 가능
- 자녀가 2명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연간 3일까지 유급 가능
✅ 금액
- 유급 휴가인 경우 1일 5만 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비]
※ 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 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의 경우 하루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이 있는 일정과 그 이유를 제시하여 직속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요청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한 휴가 제도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