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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 자료 조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 예상 사용액 입력: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까지의 총 사용액을 추정합니다.
- 예상 세액 확인: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 금액을 파악합니다.
- 절세 팁 확인: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절세 팁을 참고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주용 변경 사항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추가 공제: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일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자녀당 30만 원씩 공제됩니다.
절세를 위한 꿀팁 @
✅ 절세를 위한 팁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영수증 관리: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 혜택이 크므로, 관련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납입 한도가 늘어난 만큼, 주택청약 저축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공제 확인: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변경된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