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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목차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기간, 내용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비용
- 서비스 기간:
- 단태아 출산 시: 5일(단축형), 10일(표준형), 15일(연장형) 중 선택 가능.
-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최대 20일까지 지원.
-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기준 10일 서비스 이용 시 총 비용은 약 1,376,000원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약 949,000원을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약 427,000원입니다.
- 지원 금액: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바우처 지급: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제공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