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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가구, 소득, 재산 조건에 만족하여야 150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득에서 소득이 좀 더 높아지면 좀 더 열심히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세금 역시 예전보다 더 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에 선순환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 소득 조건, 재산 조건 이 3가지를 만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구 기준
가구 기준 알아보기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직송 없는 1인 가구 가능 홑벌이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2️⃣ 소득 조건
소득 기준 알아보기 구분 내용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3️⃣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액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인 제외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에는 "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정기 및 반시 신청이 2019년부터 생겼습니다.
신청 기준 알아보기 구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월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반기 신청 상반기: 전년도 9.1~9.15
하반기: 3.1 ~ 3.15✅ 근로장려금 지원금 금액
지원금액 알아보기 구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방법
1. ☎️1544-9944 전화하기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기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르기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6. 신청완료
✅ 모바일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방문하기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방문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정기 및 반기 신청일정에 맞춰 신청하기
지급일
반기 신청은 23년 하반기 기준으로 하여 6월 말에 지급이 가능하며 24년 상반기 소득은 12월 말에 제공이 됩니다. 가구 기준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기한 후 접수한 경우, 5%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일 알아보기 구분 지급일 반기신청 ~ 24.06.30 ~ 24.12.30 정기신청 ~ 24.08.31 기한 후 신청 24.10.31 ~ 25.01.31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1566-3636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은?
: 신청이 완료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알려줍니다.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 때론 조금 더 많게나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 잠깐 일한 일용근로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소득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이므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기준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