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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바우처는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교육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교육급여바우처란?
✅ 교육급여바우처란?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 및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가능
중위소득 알아보기 구분 금액 1인가구 1,114,223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9 4인가구 2,864,957 5인가구 3,347,868 ※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 학비, 급식비 등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입니다.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 1. 교육급여 신청인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구분 내용 초등 연 461,000 원 중등 연 654,000 원 고등 연 727,000 원 ✅ 지급 수단
- 신청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완료
✅ 카드 사용처
1️⃣ 신용카드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카드 사용가능
2️⃣ 간편 결제 (페이코)
✅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 ~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교육바우처 관련 문의
: 1599-2000 (운영시간 : 09~18시)
신청방법
1.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방문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바로가기 2. 바우처신청하기
3.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
✅ 바우처 자동신청 거절이란?
'자동신청 거절'은 2023학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배정받은 신청인이 2024학년도에 신청 정보(지급수단, 신청권자) 변경을 원할 경우 기존의 카드로 바우처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지 않도록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2023학년도에 신청한 기준으로 2024학년도에 바우처 자동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거절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유형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는 관련 없는 업종임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자세히 알아보기 바우처 잔액조회
1. 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2. 해당 카드사 클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