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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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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 신청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신청조건 : 1) 학력 제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2)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신청일 기준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 기업조건 : 1)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 수 5~5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청년 본인 2년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총 1,200 + ⍺ 를 지원
2024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2023년 vs 2024년 표로 한눈에 보기
정부 지원 예산 2023년 2024년 비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6403억 원 2197억 원 ( - 4206억 원 감소)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89억 원 139억 5800만 원 ( - 60억 원 감소) ✔︎ 예산 삭감 사유
: 기존보다 업종 제한 및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신청자가 크게 줄었으며, 실업률 하락 및 고용 수치가 개선되어 그에 따른 예산 조정
202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내일채움공제 기존에 가입하였는데 개인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하실 분은 아래 중도해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됩니다.
👉 중도해지 절차
홈페이지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해지 및 만기] → [계약취소 대상 청년 선택, 계약취소/중도해지 선택] → 사유 발생일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 해지 사유 선택 → 해지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 및 계약 취소 신청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등.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폐업, 부도,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202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 청약 → 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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