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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찾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지원금은 얼마 인지, 신청 및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
가정의 양육 부담 및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이며,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있으며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맞벌이 부부이면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150% 이하 라형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서비스 신청 및 아이 돌봄 누리집
1. 구비 서류 :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수
2. 정부 지원 가구 : 복지로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3. 정부 미지원 가구 : 아이 돌봄 누리집 사이트 이용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
👉신청 기간
-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원) 매월 11일~25일, (당월) 매월 1일 ~10일
-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정리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육아 도우미를 이용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 하오니 정부의 혜택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