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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상속인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방문해 직접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모든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바로가기 목차
신청 자격, 기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육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1순위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상속인, 후견인 알아보기 구분 내용 1순위 자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후견인 ✅ 신청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소요 시간
- 토지, 지방세정보는 7일 이내
- 국세, 금육,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정보 20일 이내
✅ 결과
구분 내용 토지 지방세 정보 문자 및 우편 자동차 정보 즉시 톹보 국세, 금융, 국민연금 정보 문자 or 홈페이지 공무원, 사학연금 정보 문자 알림 재산 조회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정부 24 바로가기 2. "안심상속" 검색
3.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지원
4. 로그인 및 개인 정보 입력
5.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3. 안내문 확인 : 신청 결과 대기